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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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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사무편람(서식)
공장처분신고서
- 민원분류
- 세무/경제
- 최종수정일
- 2025-03-25
- 조회수
- 4800
- 처리주무부서
- 경제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40
- 관련법규
-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,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
- 사무내용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7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작성→접수→검토→결재→결과통보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
2.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3.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(행정정보공공이용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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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