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약판매업등록신청서 (변경등록 포함)
* 농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이가 농약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민원
*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(동작구 노량진로 74, 유한양행빌딩 9층)으로 오셔야 합니다.
*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(구비서류)
-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.주민등록번호.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(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시설의 명세서 1부
-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)
-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 건물등기부등본
- 토지등기부등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