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영업허가증,영업신고증,영업등록증,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) 재발급 신청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2-11-07
- 조회수
- 6333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820-9424
- 관련법규
- 식품위생법 제37조제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7항(제94조제4항)의 규정
- 사무내용
영업(집단급식소)신고증을 잃어버린때나 신고증이 못쓰게 된때에
신고증을 다시 교부받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청서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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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5,300원(온라인 신청시 2,000원)
- 접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