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영화상영관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
- 민원분류
- 문화/복지
- 최종수정일
- 2025-01-17
- 조회수
- 4851
- 처리주무부서
- 문화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55
- 관련법규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
- 사무내용
- - 영화상영관을 설치,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
관할하는 구청에 등록
- 변경등록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
첨부하여 제출
- 심사기준
- 관련법규 검토
- 처리기간
- 등록:7일 / 변경:3일
- 처리절차
- 신청서 접수-확인-결재-등록증 작성-등록증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동작소방서, 교육청
- 구비서류
- 신규: 1. 시설설치내역서(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)1부
2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
3.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
4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변경: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, 등록증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등록:20,000원 변경:10,000원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