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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영화상영 신규(변경)신고서
- 민원분류
- 문화/복지
- 최종수정일
- 2025-01-17
- 조회수
- 4552
- 처리주무부서
- 문화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55
- 관련법규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
- 사무내용
-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,경영하는 자는 영화를 상영 하고자 할때 구청에 신고
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 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에 신고
- 심사기준
- 관련법규 검토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신고서 접수-확인-결재-신고필증 작성-신고필증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영화상영등급분류결정서 사본 1부, 영화업신고증 사본 1부, 대표자 신분증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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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