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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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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696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7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 제74조~제78조
- 사무내용
-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- 전산접수 - 가족관계등록부정리 - 교합 -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<민원인제출서류>
1. 협의이혼 :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, 미성년자녀가 있는
자는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,
2. 재판이혼 : 판결(조정조서,화해조서)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
3.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:
- 이혼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 부
-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(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) 1부
담당공무원확인,민원인제출생략 : 가족관계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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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