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친권자지정(변경)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414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39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
참고 규정 - 민법제909조
- 사무내용
- 혼인외자(子)의 인지,부모의 이혼등으로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사무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 통
2. 법원의 허가 결정문 각1통(법원의 결정에 의한경우)
제출기한 -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(신고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)
3. 부모의 협의에 의한경우 -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