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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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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취소 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514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39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제77조(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제74조의 이혼에 관한 규정 준용)
- 사무내용
-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이미 한 혼인을 취소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재판 절차에 의거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통
2.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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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