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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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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취소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059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
- 사무내용
-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신고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검토 → 접수부등재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(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)
2. 판결의 경우 입양취소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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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