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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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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양자파양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415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
- 사무내용
- 유효하게 성립된 양자 양친 관계를 장래에 소멸시키는 신분행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접수부등재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<민원인제출서류>
1.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.
2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: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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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