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입양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109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, 제62조
- 사무내용
- 입양 당사자(양자와 양친) 사이에 혼인 중인 자(子)와 동일한 신분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검토 → 접수부등재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<민원인제출서류>
신고서 1 통
<담당공무원확인사항,민원인제출생략>
가족관계등록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