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등록부정정신청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376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, 제105조, 제107조
- 사무내용
-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오류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.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부
2.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(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).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