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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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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3-14
- 조회수
- 8003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1항
- 사무내용
-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법원으로부터 얻은 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접수부등재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부
2.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(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).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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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