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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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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372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4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제1항
- 사무내용
- 국적상실자의 본인,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국적상실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가족등록관서(시,구,읍,면)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부
2.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[외국국적취득증명서(귀화허가등본 등) 또는 주재영사의 확인서, 국적상실을 고시한 관보 등]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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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