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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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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(부재)선고 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190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2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등록에관한 법률 제92조
- 사무내용
-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판결에 따라 그 선고의 청구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 부
2. 실종(부재)선고의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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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