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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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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후견종료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859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39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 83조
- 사무내용
- 미성년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업무에 관하여 부정 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수 없는 사유 등 미성년 후견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통
2. 재판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통(재판의 경우)
3. 유언서 등본 1통(유언의 의한 지정의 경우)
*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생략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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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