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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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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사무편람(서식)
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, 등록이전 신고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0-06-09
- 조회수
- 4498
- 처리주무부서
- 교통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916
- 관련법규
- 건설기계관리법 ( 제5조 )
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( 제5조 제6조 )
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( 제7조및[별지8] )
- 사무내용
- 타시도에서의 전입, 전출 서울시내에서의 전입,전출
명의변경, 용도 변경등의 변경사항 신고
- 심사기준
-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접수-> 확인-> 결재 ->건설기계등록증(변경기재)->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건설기계등록사항(이전)변경신고서(공통) 1부
2.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
가.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주민등록등본, 이전 대여업체 대표자 전출 동의서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 사본 등
나.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(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) 1부
다.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3.등록이전신고의 경우
가.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(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)
나.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1부
다.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1부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1.주민등록정보
2.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, 신분증(위임시 : 위임장, 인감증명서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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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1,000원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