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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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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사무편람(서식)
민방위교육훈련(동원)면제,유예신청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4-05-27
- 조회수
- 4464
- 처리주무부서
- 행정자치과
- 전화번호
- 820-1326
- 관련법규
- ▷ 교육면제 :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, 동법시행령 제31조, 동법시행규칙 제37조
▷ 교육유예 :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(제26조 제3항 준용)
- 사무내용
- 민방위대원이 형집행,해외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신체장애, 관홍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시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민원사무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승인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▷신청서1부
▷면제 또는 유예사유 입증서류(진단서,재소증명 등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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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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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동주민센터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