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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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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3-15
- 조회수
- 4643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282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96조
- 사무내용
-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서 창성허가심판을 받아 그 심판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전산접수 → 가족관계등록부정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부
2. 창성허가심판서등본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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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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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