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권상실.법률행위대리권.재산관리권(상실,사퇴)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9-05
- 조회수
- 4416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1399
- 관련법규
-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79조(제58조 준용)
- 사무내용
- 친권상실이나 법률행위대리권.재산관리권의 사퇴,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~10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검토 → 접수부등재 → 가족관계등록부기재 → 교합 → 법원송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서 1부
2.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
3. 사퇴를 원인으로 할경우에는 허가심판서등본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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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