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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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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양도신고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4-07-17
- 조회수
- 4214
- 처리주무부서
- 건설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170
- 관련법규
- 건설산업기본법 (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)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( 제18조및[별지14] )
- 사무내용
- 건설업(전문공사업)자가 건설업(전문공사업)등록의 양도를 할 경우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10일
- 처리절차
- 신청서 작성제출->접수->신청내용확인->기업진단및실제확인->결재->등록증및등록수첩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건설업양도신고서 1부
2.양도계약서 1부
3.양수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의 서류(당해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) 1부
4.건설업 양도공고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 1부
5.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동의서 1부
6.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서(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한다)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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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