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등록증,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3
- 조회수
- 4869
- 처리주무부서
- 건설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170
- 관련법규
- 건설산업기본법 ( 제9조의2 )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( 제9조제2항및[별지5] )
- 사무내용
-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신청서작성,제출->접수->신청내용확인->등록증및등록수첩기재->등록증,등록수첩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가. 상호·명칭의 변경
1) 개인: 사업자등록증,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
2)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
나.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
1) 개인 : 주민등록초본,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
2)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
3) 대표자 본적사항
다. 영업소재지의 변경
1) 개인: 사업자등록증,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
2) 변경증명서류
가) 자기소유인경우 : 건물등기부등본
나) 임대차의 경우 :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
다)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: 전세권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
라.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
-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
※ 공무원확인 민원인 제출 생략 가능한 서류
주민등록등본, 법인등기부등본, 건물등기부등본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