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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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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재교부신청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4-07-17
- 조회수
- 4206
- 처리주무부서
- 건설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170
- 관련법규
- 건설산업기본법 ( 제9조의2 제3항 )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( 제9조제5항및[별지6] )
- 사무내용
-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분실 및 훼손했을 때 신청에 의해 재교부되는 민원사무입니다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1일
- 처리절차
- 신청->접수->결재->등록증및등록수첩작성->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재교부신청서 1부
건설업등록증, 수첩(훼손시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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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」 별표 5의 수수료(2천원)
- 접수처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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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