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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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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0-06-09
- 조회수
- 4148
- 처리주무부서
- 교통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916
- 관련법규
- 건설기계관리법 ( 제24조 )
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( 제66조및[별지33] )
- 사무내용
- 건설기계사업자(대여, 정비, 매매) 의 변경사항이 있을시 신고.
- 심사기준
- 처리부서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
- 처리기간
- 5일
- 처리절차
- 접수->확인->수리->통보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 1부
2.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(주기장관리계약서, 연명등록자명부등)
3.사업신고증(신고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) 1부
담당공무원 확인사항, 민원인 제출 생략
1.주민등록정보
2.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의 경우)
,신분증(위임시 : 위임장, 인감증명서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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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5천원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