액화석유가스 사업, 저장소사용(개시,중단,폐지,재개)신고서
- 민원분류
- 청소/환경/광고물
- 최종수정일
- 2024-10-14
- 조회수
- 5055
- 처리주무부서
- 환경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38
- 관련법규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
- 사무내용
- 액화석유가스 사업, 저장소사용(개시,중단,폐지,재개)신고서
- 심사기준
-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11조 참조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문서접수 후 즉시처리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없음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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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정부24에서 내려받기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