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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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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난피해신고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4
- 조회수
- 5440
- 처리주무부서
- 치수과
- 전화번호
- 02-820-9925
- 관련법규
-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- 사무내용
-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고서작성->접수 -> 피해현장 확인 -> 피해금액 결정 -> 지출원인행위 -> 지출요청(회계부서) - 지급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.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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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