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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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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상속신고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4-07-17
- 조회수
- 6777
- 처리주무부서
- 건설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170
- 관련법규
- 건설산업기본법 ( 제17조 )
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( 제20조및[별지16] )
- 사무내용
- 건설업(전문공사업)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.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7일
- 처리절차
- 신청서작성->접수->신청내용확인->기업진단및 실제 확인->결재-> 등록증및 수첩작성->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민원인 제출서류
1.건설업상속신고서 1부
2.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
3.상속인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조제2항 각호서류(당해 건설업등록에 관한 서류)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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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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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