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여권발급 신원보증인 동의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1-06-24
- 조회수
- 4213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9274
- 관련법규
-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
- 사무내용
-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하지만, 없는경우 학교장 혹은 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등 작성하여 제출
- 심사기준
- 해당없음
- 처리기간
- 4일~최대2주
- 처리절차
- 접수-심사-발급(조폐공사)-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외교부
- 구비서류
- 신원보증인의 동의서, 인감증명서, 신원보증인의 신분증사본, 방문 대리인의 신분증, 위임장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- 수수료
- 여권발급 기간 및 면수에 따라 수수료 상이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