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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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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(재)발급신청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4-03-26
- 조회수
- 5346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9274
- 관련법규
- 여권법제11조, 여권법시행령 제5조
- 사무내용
- 여권의 발급,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가능
- 심사기준
- 해당없음
- 처리기간
- 8일(상습분실자 최대30일)
- 처리절차
- 신청서접수-심사-발급(조폐공사)-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외교부
- 구비서류
- 홈페이지-종합민원-생활민원안내-여권분야참조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정부24에서 내려받기
- 수수료
- 신규발급-10년(53,000원),5년(45,000원,33,000원:미성년자),잔여기간재발급(25,000원)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