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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신고
- 민원분류
- 문화/복지
- 최종수정일
- 2024-03-18
- 조회수
- 3452
- 처리주무부서
- 문화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2945
- 관련법규
-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
- 사무내용
- 정기간행물을 등록(신고)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때 폐쇄한 날부터 1개월이내 신청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5일
- 처리절차
- 신청서 작성→접수→검토ㆍ확인→결재→수리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(분실ㆍ훼손 등으로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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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