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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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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
- 민원분류
- 문화/복지
- 최종수정일
- 2025-03-31
- 조회수
- 3535
- 처리주무부서
- 문화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55
- 관련법규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
- 사무내용
-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 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사유 등으로 신고증의
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
- 심사기준
- 관련법규 검토
- 처리기간
- 3일
- 처리절차
- 신청서 접수-검토-기안,결재-신고증 작성-신고증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분실사유서 1부
2. 신고증(훼손된 경우에 한함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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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5,000원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