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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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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업 변경신고서
- 민원분류
- 문화/복지
- 최종수정일
- 2025-01-17
- 조회수
- 3482
- 처리주무부서
- 문화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55
- 관련법규
-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
- 사무내용
- 영화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
- 심사기준
- 관련법규 검토
- 처리기간
- 3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접수-확인-결재-신고서 작성-신고증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신고증 1부
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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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10,000원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