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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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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영문성명 변경신청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3-15
- 조회수
- 4892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9274
- 관련법규
-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,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
- 사무내용
- 여권영문 변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발급, 재발급(분실, 훼손, 여권사진 변경),
잔여기간 발급에 따른 재발급시 해당 영문성명 변경 가능
- 심사기준
- 여권법시행령, 여권법시행규칙에 의거
- 처리기간
- 자체심사 4일, 외교부 법규심사 최대 2주
- 처리절차
- 신청서 접수-심사(대행기관심사 자체심사 또는 외교부 법규심사-발급(조폐공사)-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외교부
- 구비서류
- 증빙서류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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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홈페이지-종합민원-생활민원안내-여권분야 참조(여권종류에 따라 수수료 다름)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