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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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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분실신고서
- 민원분류
- 기타
- 최종수정일
- 2023-08-03
- 조회수
- 4364
- 처리주무부서
- 민원여권과
- 전화번호
- 02-820-9274
- 관련법규
- 여권법 시행령 제20조
- 사무내용
- 분실신고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수 없고(효력회복 불가), 국제기구(인터폴) 등에 분실여권정보가 제공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
- 심사기준
- 해당없음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신고서 접수 - 전산처리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정부24에서 내려받기
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