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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2
- 조회수
- 5282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의약과
- 전화번호
- 02-820-9461
- 관련법규
-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
- 사무내용
-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
- 심사기준
- 특수의료장비 등록 기준
- 처리기간
- 7일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→접수→검토→결재→등록증명서 발급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 2.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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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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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