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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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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2
- 조회수
- 5182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의약과
- 전화번호
- 02-820-1426
- 관련법규
-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
- 사무내용
-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.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(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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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10,000원
- 접수처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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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