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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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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

민원분류
보건/의약
최종수정일
2025-04-02
조회수
5182
처리주무부서
보건의약과
전화번호
02-820-1426
관련법규
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
사무내용
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
심사기준
처리기간
즉시
처리절차
경유기관/
협의기관
구비서류
1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2.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양수인의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면허신고 확인서(양수인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신고 대상인 치과기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신청서식 다운로드
정부24 바로가기
수수료
10,000원
접수처
자료관리담당
민원여권과 민원처리팀 / 02-820-1302
최종업데이트
2022년 07월 0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