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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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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2
- 조회수
- 4800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의약과
- 전화번호
- 02-820-9461
- 관련법규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
- 사무내용
-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
- 심사기준
-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
- 처리기간
- 즉시(이전 변경:3일)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→접수→검토→결재→신고증명서 발급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) 2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(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) 3.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(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) 4.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(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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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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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