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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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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2
- 조회수
- 4667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의약과
- 전화번호
- 820-9588
- 관련법규
-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63조제1항
- 사무내용
- 의료기기 판매업 등 신고증의 분실,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7일
- 처리절차
- 신청서 작성 → 접수 및 검토 → 결재 → 허가증 등 작성 → 허가증 등 발급 →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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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전자민원 2,100, 방문·우편민원 2,400원
- 접수처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