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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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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판사(인쇄사) 폐업 신고
- 민원분류
- 문화/복지
- 최종수정일
- 2025-01-17
- 조회수
- 3827
- 처리주무부서
- 문화정책과
- 전화번호
- 02-820-9755
- 관련법규
-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제1항,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
- 사무내용
- 출판사(인쇄사)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(인쇄사)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구청장에게 반납 하여야 함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접수-서류 검토-결재-신고사항 처리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1. 출판사(인쇄사) 폐업신고서
2. 출판사(인쇄사) 신고필증
3. 대표자 신분증
4. 위임장(대리인 신고 시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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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부24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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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없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