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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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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신청

민원분류
기타
최종수정일
2025-01-20
조회수
4176
처리주무부서
행정자치과
전화번호
02-820-9112
관련법규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
사무내용

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증명서 발급 신청



  가. 발급대상 :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대리인



  나. 증명서 종류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학력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,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



  다. 신청방법 : 신분증 소지 후 구청 행정자치과 또는 민원여권과·동주민센터(팩스민원)에 신청

    ※단,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는 구청 행정자치과 신청



  라. 처리기간 : 신청 후 즉시발급

    ※ 단, 팩스민원은 근무시간 내 3시간, 교육지원대상 증명서는 최대 10일,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는 최대 15일 소요,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는 수일 소요



  마. 구비서류(본인 발급시)  ※ 신청서 서식은 접수처 비치


    1)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: 신분증,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 신청서


    2) 학력 확인서 : 신분증, 학력 확인 신청서


    3)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: 신분증, 교육지원 신청서, 학력인정증명서·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 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


    4)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: 신분증,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초본


    5)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 :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신청서, 서약서, 다른 자치단체 전입과 관련된 재직증명서·대학 이상의 재학증명서·주택 임대차계약서·전세계약서·혼인관계증명서·주민등록표 등본·유학증명서 등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증명서류

심사기준
처리기간
처리절차
경유기관/
협의기관
구비서류
신청서식 다운로드
정부24 바로가기
수수료
없음
접수처
구청/동주민센터
자료관리담당
민원여권과 민원처리팀 / 02-820-1302
최종업데이트
2022년 07월 0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