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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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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등록원부등본(초본)발급 열람 신청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5-04-08
- 조회수
- 4484
- 처리주무부서
- 교통행정과
- 전화번호
- 820-9789
- 관련법규
- 자동차 관리법 제7조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, 제12조 1항
- 사무내용
- -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(초본)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가 가능.
-다만,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생략이 가능함 (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가 등록원부상 나타나지 않음)
- 심사기준
- 없음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신청서 작성-발급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없음
- 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원부(초본)발급 신청서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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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정부24에서 내려받기
- 수수료
- 교부:1건당 300원, 열람:1건당 100원
- 접수처
- 구청/동주민센터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