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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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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양도증명서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4-10-16
- 조회수
- 9134
- 처리주무부서
- 교통행정과
- 전화번호
- 820-9877
- 관련법규
-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5호서식
- 사무내용
- 자동차이전등록신청시(매매인경우에 한함)- 양도. 양수인 직접거래한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으로 양도,양수인 직접 방문시에 서명이 가능하며, 방문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 인감증명서(자동차매도용:양수자 인적사항 포함) 첨부, 양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. 양수인은 일반도장 가능
- 심사기준
- 제 법령에 따른 유의사항 준수
- 처리기간
- 즉시
- 처리절차
- 자동차이전등록시 매매인 경우(양도인.양수인 직접거래한 경우)
- 경유기관/
협의기관 - 양도인 및 양수인
- 구비서류
- 본인방문시 서명가능, 본인 방문하지 못할 경우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첨부,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, 양수인 도장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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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접수처
- 구청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