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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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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4-12-31
- 조회수
- 5273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820-9414
- 관련법규
-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
- 사무내용
-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지위승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
하는 업무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고서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영업신고증 1부 2.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.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.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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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9,300원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