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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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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변경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4-12-31
- 조회수
- 5234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820-9414
- 관련법규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
- 사무내용
- 1.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가. 대표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나.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
다. 영업소의 소재지
라. 보관시설의 소재지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
마.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.)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영업신고증(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.)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.신분증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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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소재지 변경 : 26,500원, 소재지외 변경사항 : 9,300원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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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