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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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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4-12-31
- 조회수
- 5302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820-9414
- 관련법규
-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
- 사무내용
-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,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업무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신고증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교육증명서(위생교육수료증) 2.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) 3. 임대차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경우만 해당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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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28,000원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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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