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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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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4-12-31
- 조회수
- 4594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409
- 관련법규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
- 사무내용
- 공중위생영업의 양도 혹은 상속, 법인의 합병 등으로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업무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발급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영업양도의 경우: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. 상속의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교육수료증(양수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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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0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