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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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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위생변경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4-12-31
- 조회수
- 4582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409
- 관련법규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
- 사무내용
- 공중위생영업소의 상호, 소재지, 면적의 증감, 대표자의 성명, 업종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하는 신고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발급 (필요시 30일 이내 시설조사)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영업신고증(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.)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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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0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