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시작
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- 민원사무편람
- 민원사무편람(서식)
공중위생영업신고서
- 민원분류
- 보건/의약
- 최종수정일
- 2024-12-31
- 조회수
- 4768
- 처리주무부서
- 보건행정과
- 전화번호
- 02-820-9409
- 관련법규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
- 사무내용
- 공중위생영업(이용업, 미용업, 숙박업, 세탁업, 목욕장업, 건물위생관리업)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업무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신고서 작성 → 접수 → 서류검토 → 결재 → 영업신고증 발급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.교육수료증 3.국유재산사용허가서(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) 4.철도사업자(도시철도사업자 포함)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(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신청서식 다운로드
-
- 정부24 바로가기
-
정부24에서 내려받기
- 수수료
- 0
- 접수처
- 보건소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