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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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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(변경등록)신청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4-09-26
- 조회수
- 3320
- 처리주무부서
- 치수과
- 전화번호
- 02-820-9148
- 관련법규
-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
- 사무내용
-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등록증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
2.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
3.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(법인인 경우에 한하며, 신설법인인 경
우에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로 한다)
4.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
확인 할 수 있는 서류
5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(국가기술자격의 경우를 제외합니다)
을 증명하는 서류
6. 임원에 관한 사항(법인에 한합니다) ※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지하수개발·이용신고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합니다.
※장비중 시추/착정장비는 모델명을 기재합니다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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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5만원(변경등록은 3만원)
- 접수처
- 자료관리담당
-
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