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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편람(서식)

- 종합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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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원사무편람(서식)
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(행위허가)신청
- 민원분류
- 건설/교통
- 최종수정일
- 2023-03-14
- 조회수
- 3306
- 처리주무부서
- 치수과
- 전화번호
- 02-820-9148
- 관련법규
- 지하수법 제7조(제13조제1항),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
- 사무내용
- 지하수 개발ㆍ이용(양수능력 100㎥/일 초과 또는 토출관 지름 40m/m 초과)을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
- 심사기준
- 처리기간
- 처리절차
- 접수→서류심사→결재→허가서 교부
- 경유기관/
협의기관
- 구비서류
- 1. 지하수 개발ㆍ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
2.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
3. 지하수영향조사서
4.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
5. 원상복구계획서
6.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
- 신청서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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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수료
- 30,000원
- 접수처
- 자료관리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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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
/ 02-820-1302